중대재해 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 법 시행 4년여만에 양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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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뉴시스 중대한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숨진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안이 처음 마련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2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법원의 권고 기준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숨질 경우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치사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4년으로 정해졌다. 감경 사유가 있으면 징역 10개월∼2년,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3∼10년에서 형량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형을 무겁게 봐야 할 사유가 형을 낮춰야 할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특별 가중이 적용돼 중대산업재해치사의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된다. 근로자가 다친 중대산업재해치상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1년∼2년 6개월, 가중 징역 2∼5년이다. 형이 확정된 뒤 5년 안에 다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키면 권고 형량의 상하한을 모두 1.5배 높인다.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어 사건별 형량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에서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올 4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돼 양형기준 마련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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