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해 오는 8월 말까지 이어간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액화석유가스(LPG) 할당관세 조치도 6개월씩 연장된다.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심화된 것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등어에 0%의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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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 11월 첫 유류세 인하가 시행된 이후 16번째 일몰 연장이다.
인하율은 휘발유가 10%, 경유와 LPG가 15%로 지난 4월 연장 당시와 같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면서 인하율을 기존 휘발유 15%에서 10%로, 경유·LPG를 23%에서 15%로 각각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 사태로 국제 유류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하율을 적용하면 휘발유는 1ℓ당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씩 가격이 낮아진다.
앞서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선제 공습으로 인해 국제유가는 변동성이 커지며 하루 만에 7%대 급등한 바 있다. 현재 배럴당 70달러 수준인 서부텍사스산 원유(WTI)가 전면전 돌입 시 120~130달러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며, 체감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유가가 발전 가격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30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에 대한 15% 인하 조치도 6개월 추가 연장해 연말까지 이어간다. 이번 연장에 따라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1㎏당 10.2원, 유연탄은 39.1원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 등 소비 진작을 위해 운영됐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도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6개월 더 연장이 이뤄져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승용차 구매 시 세율은 5%에서 3.5%까지, 최대 100만원 한도로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들의 취사 및 난방비 부담 절감과 석유화학 산업 지원을 위해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0%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으깬 감굴류, 과일칵테일 등 가공과일 4개 품목에 대한 15~20% 할당관세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 다만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 8개 품목은 최근 과실류 가격 하락 추이를 고려해 예정대로 종료한다.
또 정부는 최근 노르웨이산 수입 단가 상승 등으로 가격이 뛴 고등어(기본관세율 10%)에 대해 연말까지 0%의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 적용 물량은 1만t이다. 또 연말까지 0% 할당관세 적용이 예정됐던 계란가공품은 적용 물량을 4000t에서 1만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친 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