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생산자물가 2.5% 급등
외환위기후 28년 만에 ‘최대폭’ 상승
유가 직격 석탄-석유류 1년새 74%↑… 금융-보험 26% 올라 서비스로 확산
정부, 매점매석 과징금 등 진화 총력



정부는 물가 방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매점매석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물가 안정 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 조치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제재 수단은 없어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을 웃도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도 7월 말까지 두 달 연장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L당 698원, 경유는 436원 수준이 유지된다. 정부는 올 3월 2차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 7%에서 15%, 경유 10%에서 25%로 확대했다. 22일부터 적용되는 6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됐다. 국제유가가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물가 안정을 고려한 조치다. 단 6차부터는 최고가격 고시 간격이 2주에서 4주로 늘어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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