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 돌입해 인명피해
“종합보험 가입돼도 처벌”
중앙선을 침범해 이면도로로 좌회전을 하다 보행자를 친 운전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사고가 이면도로에서 벌어졌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57)의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세종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노란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이면도로로 좌회전을 시도했다. 그러던 중 반대편 도로와 이면도로 사이 연결부위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범퍼로 들이받아 늑골 다발골절 등 전치 28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사건에서 쟁점은 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 단서 2호 전단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중앙선 침범을 포함한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A씨의 업무상 과실을 모두 인정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이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며 검사의 공소를 직권으로 기각했다. 사고는 자동차가 이미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해 진입한 이면도로에서 발생했고 A씨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증명이 부족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다시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12대 중과실’ 중 중앙선 침범 관련 조항은 차량이 중앙선을 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란 보행자 등 교통관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짚었다.
피해자 B씨는 반대 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이면도로로 침범해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보행했으므로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해석이다. B씨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통행하지 않았고, A씨의 중앙선 침범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됐으므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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