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복싱 선수 사고’에 “엉망진창 대회·명백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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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27일 문체위 국정감사
9월 제주서 발생한 복싱대회 사고 다뤄
유승민 회장 "안타까운 사고... 책임 통감"

  • 등록 2025-10-28 오전 9:48:45

    수정 2025-10-28 오전 9:48:45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중학생 선수가 의식 불명에 빠진 복싱대회를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정감사장에서 지난달 3일 제주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올해 3월 대한복싱협회 국내 대회 기술 및 경기 규칙이 의사 대신 간호사 등 의무진 구성이 가능하도록 임의 변경됐다”며 “제주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중학생 선수가 경기 중 머리를 맞고 다운된 뒤 사설구급업체 직원에 의해 이동했다. 의사는커녕 간호사도 없었고 응급조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실려 가 현재도 의식 불명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만이라도 있었다면 응급조치도 하고 또 최대한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골든타임 지키면서 (치료가) 충분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응급차에 의료진 없다 보니 17분이면 가는 거리를 모든 신호를 지키고 사이렌도 안 켠 채 30분이 지나서야 도착했다”며 “어처구니없는 상황 발생했다. 어떻게 이런 엉망진창인 대회가 열렸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마음이 무겁다”고 답했다.

지난 9월 3일 제주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쓰러진 중학생 선수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진=학생 부모 제공

조 의원은 대한복싱협회가 제주도에 제출한 계획안을 제시하며 추산 참가인원으로 약 1500명을 보고했다며 “1000명 이상이 참가하면 당연히 안전 관리 계획서 제출하고 그에 맞는 의료진 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싱협회 사무처장 문답서에 의하면 ‘신경외과 의사가 있는지, 개최지에 가장 큰 병원이 어디인지 개인적으로 항상 확인은 하지만 별도의 안전 계획을 수립하진 않았다’고 말했다”며 “안전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로 투기 종목을 진행했다. 의사는커녕 간호사 배치도 안 됐다. 명백한 인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회장은 “안타까운 사고”라며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골든타임 놓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간호사 배치는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해 교부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복싱협회는 책임이 돌아올까 두려워서 선수, 부모에게 책임 각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조항으로 서명도 학생 서체로 보호자 동의를 했다. 졸속으로 받아서 책임 회피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책임 각서에 ‘사고나 부상에 대해 대회 주최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조 의원의 말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사진=이데일리

조 의원은 사고 후 대한복싱협회는 구급차에 의료진이 타지 않았다는 등의 인터뷰를 한 협회 기술위원을 전국체육대회 심판에서 배제하는 등 협박하며 사건은 은폐하려는 처사를 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제대로 된 조치가 되지 않자 피해 학생 아버지는 대회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했다”며 “오히려 업무방해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선처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회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피해 학생 부모가 작성한 대회 관련 질의서를 유 회장에게 전달하며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관계자와 심판, 복싱 관장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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