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무면허로 운전하다 화물차 들이받아…2명 부상
대구 강북경찰서는 30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14세 중학생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이날 오전 2시 30분경 대구 북구 서변동 한 사거리에서 무면허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회전하던 1t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승용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14~15세 중학생 5명이 타고 있었으며, 화물차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사고 차량은 운전을 한 학생의 어머니 명의로 대여한 렌터카인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 타고 있던 학생들은 모두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렌터카 대여 경위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사고로 승용차 동승자 1명과 화물차 동승자 1명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과실이 확인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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