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가 하반기 상장지수펀드(ETF) 등 종목을 다변화해 거래량 확대에 나선다.
대체거래소 점유율 제한 규정이 증권 종류별로 적용돼 증권상품을 다양하게 도입하면 전체 거래 가능한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거래소는 매월 말 기준 최근 6개월 간 평균거래량이 한국거래소 평균거래량의 15%를 넘지 못한다.
이 조항은 '증권 구분' 별로 적용돼 단일 종목 주식 외 다른 증권을 도입할 경우 별도의 15% 규제가 적용된다. 자본시장법상 단일종목 주식은 지분증권, ETF는 수익증권에 해당한다.
기존 넥스트레이드의 평균 거래량을 유지하면서 ETF 시장에서도 한국거래소의 15% 수준까지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넥스트레이드업계에서 점유율 제한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당분간 '15%룰'은 유지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에서도 대체거래소 점유율이 20% 내외로 제한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시장 한도를 완화할 경우 정규거래소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국내 ETF 시장이 전체 증시 대비 10분의 1 수준에 그쳐 거래량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ETF 시장 순자산총액은 약 387조원, 상장종목은 573개로 나타났다.
거래량 제한으로 일평균거래대금, 월간 수익률 상위 종목 위주로 종목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회사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 주식 외 상품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약 100여개의 ETF 종목을 시작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조각투자와 토큰증권(STO) 시장에도 진출해 신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넥스트레이드는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로 선정된 상태로, STO 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주식 시장에서 강점으로 꼽혔던 거래시간 확대와 낮은 수수료를 STO 시장에도 적용해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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