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A씨는 지난 3월 10일 전용면적 84㎡인 아파트를 부모에게서 증여 받았다. A씨는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조회해서 동일 단지의 같은 평형 아파트 매매사례 2건을 찾았다. 공동주택가격은 A씨가 물려받은 아파트를 포함해 모두 5억원으로 같았지만, 3월 12일엔 7억원에 거래됐고 4월 10일엔 7억 2000만원에 팔린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세를 어떻게 매겨서 세금을 신고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는 7억원을 증여아파트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 산정엔 명확한 기준이 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는데, 증여재산의 매매가격이나 감정가격이 없다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비슷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간주한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의 매매사례가격을 기준 삼느냐에 따라 증여세도 달라질 수 있다. 기준 삼을 주택은 증여받은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 차이가 5% 이내여야 한다. 가격 차이도 5% 이내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아파트 매매사례가 2건 이상이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다. 공공주택가격이 같다면 △증여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매매계약일 기준)에 해당하는 가액 △그 가액도 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적용한다.
A씨의 경우엔 동일단지에서 거래된 아파트 2건의 공동주택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3월 12일 거래가격 7억원을 증여아파트 시가로 신고하면 된다.
B씨가 4월 10일 전용면적 84㎡인 공동주택가격 5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 받았고,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유사한 매매거래사례가 2건 있는 경우를 보자. 동일단지 내에 같은 평형 아파트지만 3월 25일엔 공동주택가격 4억 8000만원짜리가 7억원에 거래됐고, 4월 30일엔 공동주택가격 5억 1000만원짜리 매물이 7억 2000만원에 팔렸다. B씨의 증여 아파트와는 공동주택가격이 각각 2000만원, 1000만원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B씨는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더 작은 아파트의 거래가액인 7억 2000만원을 증여 아파트의 시가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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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모습(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