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7급 공채때 장기거주자에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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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7급 공채때 장기거주자에 가산점

업데이트 : 2026.03.23 20:44 닫기

인사혁신처, 제도 개선 추진
지역인재 공직진출 확대위해
응시지역 15년 이상 거주땐
필기 과목별 만점의 3%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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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지역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로 국가 9급 공채(지역 구분모집), 지방 7급 이하 공채(인구감소지역), 순경·소방사 공채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지방 7급 이하 공채에서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포함된다.

가점은 응시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주어진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전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지원대상자·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될 경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9급 공채의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지역 구분없이 전국에서 시험을 통해 뽑은 뒤 각 지역에 보내는 방식으로 채용이 이뤄진다.

하지만 지역 구분모집이 실시되면 각 지방이나 부처별로 별도 모집이 가능해지고, 지역 출신 응시자에게는 가점이 주어진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9급 공채 선발인원 가운데 이 같은 지역 구분모집 인원은 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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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비율을 2027년 8%에서 2028년 1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모집 대상도 기존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등으로 확대한다.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응시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직종·직급별로 달랐던 기준을 지역별 채용 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 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통일한다. 다만 이 같은 요건은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방 공무원에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에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하기로 했다.

경력 채용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앞으로는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을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학위가 요건으로 있을 경우 소지자뿐 아니라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직사회에서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에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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