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전국 7개 시도 지방도 14개 구간을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구 밀집지역과 산업단지, 관광지, 공항 등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정된 구간은 일반국도 8개(269.9km), 국지도 6개(83.9km)이며, 7월 11일 고시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3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교통량, 산업단지 접근성 등 정량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
승격 노선에는 △강원 강릉시 성산면 지방도 456호선(1.1km) △충북 예천군·단양군 지방도 927호선(16.6km) △경북 김천예천예천군 예천읍 구간 지방도 514·927호선(93.5km) △충남 태안 이원면 지방도 603호선 등(43.3km)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전남 고흥 도화면 지방도 865호선(12.8km) △경북 영주 상망동 국도 28호선(9.3km) △경남 거제시 고현동~연초면 지방도 1018호선(7.7km) 등도 국도 또는 국지도로 전환된다. 일부 구간은 노선번호 변경 또는 신규 국도 지정으로 조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으로 성산면, 담양읍, 무장면 등 도심지를 우회하거나 도서·산간지역과의 연결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문 국가산단, 대구경북 신공항, 경주 관광지 등 주요 시설 접근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이우제 도로국장은 “전국 국토관리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도출한 결과”라며 “교통 혼잡 해소, 물류비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선망 구축·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