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다른 징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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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다른 징계 가능"

입력 : 2026.04.10 18:02

대법 "중앙회 직접제재 못해"

개별 새마을금고가 임직원에 대해 중앙회 회장의 요구와 다른 징계를 내려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상무 임 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2월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1년 6월 광명 금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진행한 뒤 임씨를 면직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광명 금고는 제재 사유 검토를 거쳐 2022년 4월 임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1·2심은 광명 금고의 면직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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