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등의 논란에 대해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거짓·과장광고, 각종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을 조합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그중에서도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해 조합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분쟁이 심각한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사, 대행사 간의 계약 과정 등을 점검하고 권익위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땅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 사업계획이 불분명하고 지연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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