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어렵게 구한 한정판 운동화 여러 켤레를 크림, 솔드아웃, 당근을 비롯한 ‘리셀(되팔기) 플랫폼’에서 재판매했다. 구매가격에 비해 10배나 비싸게 팔아 수억 원의 판매 차익을 얻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를 부가세 신고대상자로 확인하고 세금을 징수했다. 여기에 신고를 누락하면서 20%에 달하는 가산세도 물어야 했다.
어려운 소상공인…부가세 납부 시점 2달 연장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679만명(법인 포함)에 달했다. 지난해 1기 대상자보다 8만명 늘었다. 세부적으로 개인 일반 과세자는 3만명 늘어난 546만명, 법인사업자는 5만개 늘어난 133만개로 집계됐다.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세는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국세다.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로 매겨진다. 통상 영수증 등에 VAT로 표기된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7월(1기와)과 이듬해 1월(2기)에 두 차례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PC)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실적이 없으면 모바일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부가세 환급금은 다음 달 14일까지 지급된다. 수출·중소기업 등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다음 달 4일까지 환급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국세청은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업자의 경우 납부 기한을 사업자 신청 없이 9월 25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대상자는 건설·제조업 및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이 가운데 작년 하반기(2024년 7월 1일~12월 31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넘게 감소한 경우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40만명에 달했다. 수출기업 세정 지원 대상자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한 사업자 1만8000명도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미국 관세 정책의 피해를 본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부가세 환급금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피해를 본 수출기업을 비롯한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 기한 내 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면 조기환급의 경우 다음 달 4일까지, 일반환급은 다음 달 14일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크리에이터 부가세 신고 주의보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 실수를 줄이기 위한 성실신고 도움 자료를 370만명에게 제공한다. 지난해(1기 기준 124만명)보다 제공 대상이 3배가량 늘었다. 이번 도움 자료에는 수입품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세 안내 내용을 담았다.
예컨대 B씨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해외 쇼핑몰에서 사들인 제품을 ‘라벨 갈이’(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라벨을 바꿔 국산으로 가장하는 것)해 SNS 등에서 판매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이처럼 해외제품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B씨는 이 같은 판매 실적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면서 부가세 수천만원어치를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근을 비롯한 국내 중고 플랫폼을 활용해 계속·반복적으로 제품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경우도 부가세 납세 의무가 부과된다. 예컨대 C씨는 모친 이름으로 중고플랫폼에 판매자로 등록해 명품 시계·가방 등 수백개 제품을 판매해 수억 원을 벌었다. 국세청은 C씨를 부가세 과세 대상인 사업자로 확인하고 명품 등의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 수천만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SNS·플랫폼 판매 매출을 누락하는 탈루사례가 적잖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