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정-삭제 대신 무효 처리
상습 거짓 출원자 형사처벌 강화
허위 실험 자료나 타인의 발명을 도용해 특허를 받으면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하고, 반복적으로 거짓 출원을 한 사람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재산처는 특허 출원 과정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고 21일 밝혔다.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기망행위에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명세서에 허위 실험자료가 포함돼 있더라도 문제가 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삭제하면 특허를 유지할 여지가 있다.
지재처는 명세서에 허위 자료를 올려 특허가 등록된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특허의 정정을 차단하고,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신의성실 준수 원칙을 위반한 특허 출원으로 의심되면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출원인이 정당한 출원임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는 절차도 세운다.현행 특허법의 거짓행위의 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대상 행위)로 특허결정을 받은 자(처벌 대상)를 처벌한다고 돼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를 출원해도 그 행위 자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특허는 무효가 돼도 행위자는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처벌 대상도 ‘특허결정을 받은 자’로 기술자료를 도용해 특허 출원을 해도 특허결정만 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특허 출원은 발명자가 특허를 신청하는 것이고, 특허결정은 특허청 심사 결과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재처는 ‘거짓행위의 죄’ 규정을 개정해 처벌 가능한 행위 유형을 타인 기술을 도용하거나 거짓 자료를 활용한 것 등으로 구체화하고, 특허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거짓행위를 반복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형량도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심사관을 속여 특허를 받기 위해 핵심 기술과 관련 없는 다른 기술 분야에서 무의미한 구성을 끌어와 결합하는 특허 출원도 막는다. 단순 복합 기술 특허 출원에 대해 기술 분야별 심사관이 함께 심사하는 자문형 협업 심사를 진행한다. 편법 특허가 등록되면 전문 심사관과 협력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다. 심사관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판원 결정에 대한 특허법원에서의 취소소송은 소송 전문 담당관이 전담 대응한다. 정연우 차장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허를 얻으려는 건 지식재산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꼼수 특허를 걸러내고, 정직한 발명자와 기업의 ‘진짜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6 hours ago
2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