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18일 임금체불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장례용품 제조업체 대표(5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표는 지난해까지 부산에서 장례용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 110명에 대해 8개월 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9억10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직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피해자는 294명, 피해액은 26억1000만 원에 달한다.
대표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8개월 치 임금을 체불한 반면, 비장애인 직원에는 정부 대지급금 수급이 가능한 최종 3개월치 임금만 체불했다. 장애인 직원의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는 2023년 12월 일부 직원에게 임금을 정상 지급한 뒤에도 대지급금을 신청하게 한 후 이 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600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 근로감독관은 대표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법인 수익금을 본인과 가족 계좌로 이체한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자금은 거래처 대금, 가족 생활비,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사용됐다.법인 명의의 공장 부지와 건물은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다. 체불금품 중 최우선 변제범위(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를 초과한 10억여 원은 사실상 청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산북부지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고용상황반’을 꾸려 피해근로자 110명에 실업급여를, 91명에겐 재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부는 부정 수급된 대지급금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환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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