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차례 성추행·강간 시도한 60대 임원…집행유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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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아일보 입력 2026-09-26 09:162026년 9월 26일 09시 16분 박성진 기자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부하직원을 50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야근 중인 직원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회사 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상습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울산 지역 수출입물품 검정업체의 임원으로 일하던 이 60대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50회에 걸쳐 직원의 몸을 만지거나 입맞춤하는 등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또 2022년 2월 직원이 홀로 야근 중인 것을 알고 직원을 회의실로 부른 뒤, 소파에 넘어뜨리고 강간을 시도하려다 직원이 도망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부하직원을 수년 동안 상습 추행하고 회사 내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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