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 스○○” 모욕성 발언…당원권 정지 6개월, 당직 해임 처분
29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2시께부터 5시께까지 모욕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을 상대로 직원 성희롱 발언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 위원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9일 도의회 의회운영위 주무관 A 씨에게 “쓰○○이나 스○○하는거야?”라는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쓰OO’이나 ‘스OO’은 변태적 성행위 등을 지칭하는 용어다.
당시 양 위원장은 A 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는 답을 받자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같은 달 12일 경기도 직원 전용 익명 커뮤니티 ‘와글와글’에 성희롱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15일 양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이와 관련, 양 위원장은 국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및 당직 해임 처분을 받은 상태다.한편 그는 지난 2월 도의회 사무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언론사 편집권 침해’ 발언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협박)로도 경찰에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에 대한) 고소·고발 건 모두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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