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항문에 ‘에어건’ 쏜 사장…“2L 대장에 4L 공기 넣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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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항문에 ‘에어건’ 쏜 사장…“2L 대장에 4L 공기 넣은 것”

입력 : 2026.04.11 11:17

학대가 발생한 공장에서 사용하던 산업용 에어건.[ JTBC]

학대가 발생한 공장에서 사용하던 산업용 에어건.[ JTBC]

경기 화성의 한 도금업체 대표가 태국인 노동자의 항문에 에어건을 분사해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 위험성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JTBC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에어건 제조사 인터뷰를 진행했다. 에어건이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경각심을 주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르면 태국인 노동자 에어건 항문 학대가 일어난 경기 화성의 도금업체에서 쓰던 에어건은 ‘산업용’이다.

이를 제조한 업체 부사장 이모 씨는 에어건을 신체에 분사하는 행위에 대해 “말은 장난이지만 터무니없는 학대”라며 “대장 용량이 2L 정도 되는데, 거기에 4L 공기가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장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부사장은 “에어건이 토출할 수 있는 공기가 1분에 최대 380리터(L)”라며 “적정 압력으로 토출한다고 하더라도 250리터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 대장 용량이 2L 정도라고 하니까 항문에 밀착해서, 혹은 삽관해서 쐈다면 얼마든지 장 파열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해자인 도금업체 대표 이모(60대) 씨는 사고 당일 소방과 경찰 등에 “피해 노동자가 혼자 장난치다 항문에 에어건을 쐈다”고 주장하다, “내가 직원들과 장난치다 에어건이 신체에 스친 정도”라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피해 노동자가 맹장염에 걸렸던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폈다.

MBC 보도에 따르면 항문 학대를 당한 태국인 노동자는 “작업 중 허리를 숙이자, 사장이 에어건을 항문에 밀착해 분사했고 곧바로 배가 부풀어오르고 아팠다”며 사업주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8일 해당 업체 대표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과 노동부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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