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시간 순서대로 펼쳐놓으면 유독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2028년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2027~2028년 한시적으로 낮춰줬습니다.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028년까지는 보유공제를 일부 남겨두지만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역시 2028년을 전후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세제 시간표를 한데 놓고 보면 정부가 집주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집을 팔 생각이라면 2028년까지 파십시오.”
정부가 이미 확인한 ‘마감 시한’ 효과
이재명 정부가 이런 방식을 택한 이유는 올해 초 경험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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