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이른바 ‘임장비’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자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당연히 해야할 집 소개로 돈을 받겠다는 것이냐”는 반발부터 “이럴거면 직거래를 하겠다”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오는 것.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부동산 집 구경이나 현장 답사를 진행할 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임장비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는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협회는 소비자에게 사전 비용을 받고 이후에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해당 금액을 그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임장비’를 받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임장비 도입은 지난해에도 한 차례 논의된 바 있다. 당시에도 소비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아 도입되지 않았다.다만 업계는 최근 부동산 공부를 목적으로 집을 구경만 하고 가는 이른바 ‘임장 크루’ 등 실매수나 실임차 의사가 없는 이들이 단체로 찾아와 매물 안내를 요구하면서 무보수 노동과 시간 낭비가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반발이 터져나왔다. 최근 내 집 마련에 나선 김모 씨는 “집값이 워낙 올라 안 그래도 복비만 1000만 원 넘게 내야할 상황”이라며 “지금도 공인중개사가 별다른 노력 없이 고액의 복비를 챙긴다는 인상이 강한데, 임장비로 이른바 ‘선수금’까지 받겠다는 것은 너무 욕심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온라인 상에선 계약 금액에 따라 요율로 정해지는 현행 중개 보수 체계 자체를 기본요금과 작업 범위에 따라 개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한 부동산 카페 이용자는 “1억 원짜리 전세와 100억 원짜리 전세를 알선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이 100배 차이 나는 것은 아닌데 요율제로 부과하는 구조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며 “택시처럼 기본요금을 두고 등기부 분석이나 권리관계 분석 같은 서비스에 따라 비용을 달리 받는 체계 개편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에서 직접 거래를 하겠다”며 반발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집보는 비용을 따로 받겠다고?”…공인중개사협회 임장비 추진에 매수자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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