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보증금 떼먹은 이력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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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보증금 떼먹은 이력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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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 계약 전 세입자는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이력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세입자는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현황,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보 조회가 가능하고, 향후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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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조회
HUG통해 동의없이 신청 가능
6월 말부턴 앱으로 쉽게 조회

수도권 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금융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 매경DB

수도권 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금융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 매경DB

앞으로 전세 계약을 맺기 전에 세입자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지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26일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임차인은 전세 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임대인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보증금을 떼먹는 악성 임대인인지, 전세보증금을 잘 돌려주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관련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오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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