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카톡 한줄 깜빡해 사달 났다”…전세보증보험도 ‘무쓸모’ 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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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집주인에 카톡 한줄 깜빡해 사달 났다”…전세보증보험도 ‘무쓸모’ 된다는데 2개월전 계약종료 통지안했으면HUG 반환보험 거절 당할수있어거절사유 54%가 ‘종료 미통지’ 서울 시내 부동산에 부착된 전세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이행거절 사유 가운데 과반이 ‘계약종료 미통지’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재정경제부의 2025년도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 이행거절 사유 중 계약종료 미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집계됐다. 2024년 59%보다 5%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전히 이행거절 사유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실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증금 지급을 거절당한 사례는 적지 않다. HUG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전세보증 이행거절은 총 411건으로, 보증금 규모는 765억원에 달했다. 이행거절 건수는 2020년 12건에서 2023년 128건으로 늘었으며, 2024년은 8월 기준 176건을 기록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일정 요건에 따라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전세사기나 집주인의 자금난 등으로 보증금을 떼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대표적인 안전장치다.문제는 보증보험 가입만으로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계약 종료 의사를 제때 알리지 않았다면 HUG의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이런 절차를 놓치면 보험에 가입하고도 정작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때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공기업 경영평가단은 HUG가 실시간 심사현황 조회 기능 등을 도입해 세입자의 보증이행 절차를 돕고 있는 점을 들면서도, 계약종료 미통지로 인한 전세보증 이행거절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HUG는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양호)을 받았다. 3년 연속 D등급(미흡)에 머물다가 두 단계 상승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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