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며 나가라더니 새 세입자 들였어요”…법원 판단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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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시장 동향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며 나가라더니 새 세입자 들였어요”…법원 판단 보니 1심 임대인·2심 임차인 승소대법 “집주인이 불가피성 증명해야” 서초구의 한 법률사무소 전면에 계약 2년 연장 개약갱신청구권 등 임차권 법률 상담 문구 적혀 있다. [이충우 기자] 본인이 실거주한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새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한 집주인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새 임대계약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0년 7월 B씨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를 2년간(2020년 9월∼2022년 9월) 보증금 6억6000만원에 임차했다.그는 계약 종료를 앞둔 2022년 5월 B씨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자신이 실제로 거주하겠다며 이를 거절했다.B씨는 2022년 9월 전입신고한 뒤 이듬해 2월 입국해 2024년 4월까지 실거주했다. 그러나 2024년 2월 해당 아파트를 제3자인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 8억2000만원(임대차 기간 2024년 4월∼2026년 4월)에 임대하기로 계약을 맺었다.이에 A씨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다면 갱신됐을 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 B씨가 새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에는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해놓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이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소송에서 쟁점은 B씨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였다. 당시 그는 남편과 공유한 다가구주택 6개 호실 임차인이 한꺼번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B씨가 반환해야 할 보증금 합계는 총 6억9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새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1억8000만원에 불과했고, 소득이 없어 대출이 불가능한 데다 집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 약 3억원을 내야 해 어쩔 수 없이 제3자에게 임대했다는 주장을 폈다.1심은 B씨가 승소했다. 2022년 말께 전세사기 문제로 전세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다가구주택 임차인들이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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