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음식을 먹고 토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튜버에 제보한 대학 동창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MB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지난달 2일 오모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씨는 쯔양과 대학 동창 사이로,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 전국진에게 ‘쯔양이 대왕 파스타 먹방을 하고 온 날, 파스타를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고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제보 내용은 2024년 7월 주작감별사 유튜브 방송을 통해 송출됐다.
쯔양의 소속사는 서울혜화경찰서에 오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4년 12월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해왔다. 오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을 말한 게 맞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오씨가 쯔양을 만난 날은 대왕 파스타 먹방이 방영된 날일 뿐 촬영한 날이 아닌 점, 동석했던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오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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