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를 다시 찾아가 또다시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고석범·최지원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인 지난해 5월 29일 고양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투표를 마쳤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30일, 화성시의 다른 사전투표소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내밀며 또 한 번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투표사무원이 시스템 조회를 통해 이미 투표한 사실을 지적하자 A씨는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고 둘러댔다.
이어 본인 확인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은행 업무를 보고 오겠다”며 황급히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선거 관리 방식과 관련해 유관기관에 9차례나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선거 운영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점을 미뤄보아 중복 투표에 대한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B씨 역시 대선 기간 중인 지난해 5월 30일 시흥시에서 사전투표를 완료한 뒤 나흘 뒤인 6월 3일 화성시의 투표소를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투표 현장에서 적발되자 “투표가 실제로 또 되는지 확인해보려 했다”고 말했다가 이후 조사에서는 “두 번 투표해야 하는 줄 알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학 교육을 받은 B씨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선거 규정을 몰랐다는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1인 1표 원칙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실제 투표용지를 교부받지 못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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