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안해도 배상’ 집단소송제 추진에 기업들 “비용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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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소송제 확대 시동… 재계 “불확실성 커져” 韓총리 “전분야 적용” 입법에 힘실어 소송참여 안해도 배상 ‘미국형’ 논의 정부·여당이 집단소송제 확대를 위해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취지에서지만 시장에선 우려도 적지 않다. 자칫 ‘소송 남발’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소비자 권리보장 체계를 만들겠다”며 집단소송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에는 이미 집단소송 관련 법안이 14개나 계류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대표로 의원 32명이 발의한 ‘집단소송법안’이 대표적이다. 집단소송제는 대표 피해자가 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입은 다수에게 판결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2005년 증권 분야에 한해 도입돼 있다. 집단소송제는 참여 의사를 밝혀야만 배상을 받는 ‘유럽형’과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배상 대상으로 간주하는 ‘미국형’으로 나뉘는데, 현재 국회에서 주로 논의되는 방식은 후자다. 기업들의 소송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되는 이유다. 또 계류된 법안 다수가 소급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개인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 법안은 기업들의 소송 부담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법체계에 혼란을 키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상당수 법안 ‘3년전 사안도 소급’ 내용영세 소상공인들 “정상영업 못할것”美서도 기업 75% 집단소송 휘말려“참여해야 보상받는 ‘유럽형’ 논의를”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집단소송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피해를 구제받기 쉽지 않은 데다 현 소송체계로는 재판에서 이겨도 배상액보다 변호사 선임비가 더 큰 만큼,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집단소송제란 다수의 피해자 중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다수를 한꺼번에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의 경우 도입으로 인한 실익보다 부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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