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정부, 10·15 부동산 대책 소송 지고 해제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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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1.27 14:37 수정2025.11.27 14:37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위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을 위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소송에 지고 나서 법원에 의해 해제당하면 더 부끄럽지 않겠냐"며 "지금이라도 빨리 자발적으로 해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4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분석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서울 내에서도 주택가격 차이가 심하고 시장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역을 일괄적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시장 과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받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주택가격 격차가 심각한 서울 내에서도 시장 과열 정도가 미미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지정을 해제하는 등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천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등 과열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 필요성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내년 1월 15일 1심 판결과 동시에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집행정지 결정을 할 예정임을 알려왔다. 승소할 경우 도봉, 강북, 중랑, 금천,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 수원 팔달에 대해서는 즉각 규제가 해제되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저희 행정소송은 일반적 사건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지만, 판단이 내려질 몇 달 동안 주민들이 겪을 고통을 최대한 빨리 없애야 한다"며 "입법조사처 역시 '규제지역 내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변경하고자 하는 1주택자의 갈아타기가 대출 및 허가 규제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실을 고려해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 및 완화 조치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출신 의장이 이끄는 국회의 입법조사처 역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불편과 고통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며 "실수요자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국토부는 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도봉, 강북 등 과열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천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 12개 시구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 소송과 효력 정지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10월 대책을 발표하면서 '6~8월 통계'만 사용,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주장이다. 9월 통계를 썼다면 서울 중랑·강북·도봉·금천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곳이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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