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오는 10월 7~16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7~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적용하고, 12~16일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계좌 개설은 가입 심사 이후 11월 16~27일 14개 청년미래적금 취급 기관에서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청년이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일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이번 모집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연규욱 기자]







![[단독]내년 블록체인 예산 300억원 안돼…제도화 전 되레 감액](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1601222.jpg)

![[TODAY엔비디아]다음주 실적 발표 앞둔 기대감…UBS "예상치 상회"](https://image.edaily.co.kr/images/content/defaultimg.jpg)




![베테랑 김현수 끝내기안타…KT 선두 지켰다, 4년차 김정운은 데뷔 첫 승 감격 [SD 수원 스타]](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6/08/26/134552496.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