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음식물 쓰레기 감량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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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보상제 안내도.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보상제 안내도.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을 위해 ‘5+5+5 음식물쓰레기 감량보상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음식물쓰레기 감량포인트제’를 기억하기 쉬운 ‘5+5+5 구조’로 개선한 이 제도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인 만큼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으로 보상받는 시민참여형 인센티브 정책이다.

월별 감량 실적에 따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4000원까지 청주페이로 차등 지급된다. 전달보다 배출 감량률이 △10% 미만 1000원 △10%~20% 2000원 △20%~30% 3000원 △30% 이상 4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자가 월별 배출량 정보를 스스로 확인한 뒤 감량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전자태그(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주민이면 청주페이 앱 내 ‘새로고침’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대별 RFID 음식물종량기 카드에 기재된 ‘KKRW’로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완료된다.

시는 이번에 ‘감량포인트제’ 명칭을 ‘감량보상제’로 바꿨다. 다른 제도와 혼동할 수 있고, 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실적 기반 지역화폐 보상제도임을 알리기 위해서다. 또 배출자 번호를 관리사무소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카드에 적힌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쉬운 구조와 반복 가능한 일정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생활 속 습관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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