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감량 실적에 따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4000원까지 청주페이로 차등 지급된다. 전달보다 배출 감량률이 △10% 미만 1000원 △10%~20% 2000원 △20%~30% 3000원 △30% 이상 4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자가 월별 배출량 정보를 스스로 확인한 뒤 감량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전자태그(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주민이면 청주페이 앱 내 ‘새로고침’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대별 RFID 음식물종량기 카드에 기재된 ‘KKRW’로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입력하면 완료된다.
시는 이번에 ‘감량포인트제’ 명칭을 ‘감량보상제’로 바꿨다. 다른 제도와 혼동할 수 있고, 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실적 기반 지역화폐 보상제도임을 알리기 위해서다. 또 배출자 번호를 관리사무소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카드에 적힌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쉬운 구조와 반복 가능한 일정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생활 속 습관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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