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0년… 7년새 신고 4386→12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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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주고 안 받기’ 정착… 기준 논란도 28일로 시행 10년을 맞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시행 초기 한 해 4000건이 넘었던 위반 신고는 지난해 1280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정착했다는 평가 속에 “일상적인 유대와 소통까지 위축시킨다”는 비판과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헷갈린다”는 혼란도 여전하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9월 28일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총 1만7455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은 인원은 2983명으로 집계됐다. 신고는 2018년 4386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감소세를 이어가 지난해 1280건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제재 인원도 지난해 340명으로 2024년(446명)보다 23.8% 줄었다.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리면서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 자체가 줄어든 결과로 풀이된다. 현장에서는 “음료수 한 병, 빵 한 봉지 주고받는 것도 조심하는 분위기가 일상에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한 부서로 발신자가 안 적힌 예술 작품이 퀵서비스로 전달됐는데, 담당 공무원이 당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리고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청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처벌 우려로 소통이 끊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스승의날을 앞두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케이크 파티는 가능하지만 교사가 함께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 여기에 선물 가액 기준이 여러 차례 바뀐 데다 농수산물인지, 명절 기간인지에 따라 달라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는 평가도 있다. 조정찬 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은 “청탁금지법이 일상 교류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은 줄이도록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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