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은닉처 된 가상자산…국세청, 4년간 1461억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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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가상자산 강제징수 체납자 1만4140명
김영진 의원 “악의적·지능적 체납 증가…가상자산 감시 강화해야”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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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국세청이 가상자산에 은닉된 체납 재산을 압류해 거둬들인 금액이 14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이 체납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자산에 대한 제도적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간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압류해 강제징수한 체납자는 1만 4140명, 징수액은 1461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 체납자와 징수액은 △2021년(5741명, 712억 원) △2023년(5108명, 368억 원) △2024년(3291명, 381억 원) 등이다.

2022년에는 가상자산 시장 침체로 대부분의 종목 가격이 급락하면서, 국세청은 강제징수 대신 가상자산을 이전해 은닉한 자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6억 원(4명)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체납이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압류통지를 하고, 사업자는 체납자의 계정을 정지(가상자산 매입, 매도 및 원화 입출금 중단)한다.

이후 국세청은 체납자에게 가상자산을 우선 자진 매각하거나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현금화(체납액 충당 등)하게 된다.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직접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강제징수금액 1461억 원 중 자진 납부, 자진·직접 매각으로 1077억 원을 현금화했다. 또 분납 등의 사유로 384억 원은 현재 압류 중이다.최근 연도별 징수 추이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체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가상자산에 은닉하는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은닉 자금이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크게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체납자들이 가상자산 등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지능적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가상자산 관리·감시를 강화해 체납 징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을 보면, 올해 5억 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사람은 6858명, 총 신고 금액은 94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 인원은 1901명(38.3%), 신고 금액은 29조 6000억 원(45.6%) 증가했다.

이 중 가상자산 신고자는 1043명에서 2320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신고액은 10조 4000억 원에서 11조 1000억 원으로 약 7000억 원 증가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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