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부정수급 신고 … 최대 포상금 1억→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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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부정수급 신고 … 최대 포상금 1억→2억원

입력 : 2026.10.06 17:45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실을 신고하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해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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