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창원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기후 관련 공약을 분석 및 평가해 발표한 지역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 기후행동 활동가 박 모씨와 변 모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총선 직전인 2024년 4월 8일 창원 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11명의 기후 공약을 분석해 발표했다. 발표는 후보별로 최우수·우수·보통·미흡·낙제 등 5개 등급을 매기는 식이었다. 각 후보의 공약별로 -10점에서 +10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계산했다.
공직선거법은 108조는 단체가 후보자 공약을 비교·평가할 때 점수와 순위, 등급 등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발표가 서열화 금지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활동가 3명을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법원은 일관되게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해 5월 1심은 “서열화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늘어서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최우수·우수·보통·미흡·낙제’와 같은 등급 분류도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순위 나열과 동일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기자회견 전 선관위에 문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와 상고를 기각했다.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