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보유한 회사에 CVC 우회투자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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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지표 총수일가 보유한 회사에 CVC 우회투자 막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SPC 활용한 빚보증도 차단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총수나 총수 친족이 출자한 회사에 편법 투자하는 길이 차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CVC를 활용한 편법 투자와 규제 회피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CVC가 펀드를 앞세워 투자금지 대상 회사에 우회 투자하는 행위도 탈법 행위로 규정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을 고려해 CVC의 투자 대상에는 제한을 두고 있다. 제한 대상은 △소속 기업집단 계열회사 △기업집단 동일인과 그 친족이 출자한 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총자산의 20% 이상을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등 네 가지다. 그동안 CVC가 직접 투자할 수 없는 회사여도 여러 펀드를 거치면 우회 투자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예컨대 CVC가 민간 모펀드를 만든 뒤 외부 펀드에 출자하고, 그 외부 펀드가 총수나 친족이 출자한 회사,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에 정부는 CVC가 일반지주회사의 지배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끼워 넣어 사실상 계열사 빚을 보증하는 편법도 막기로 했다. 현행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계열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서줄 수 없다. 그동안 이런 방식이 직접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막기 어려웠는데, 개정안은 이 같은 우회 구조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친족독립경영 제도의 사각지대도 보완된다. 개정안은 친족독립경영 제도로 규제 대상에서 빠진 친족이 다시 동일인 계열회사 임원으로 일할 경우, 기존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친족독립경영 제도는 총수의 친족이 따로 회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인정되면, 그 회사를 총수 일가 기업집단에서 빼주는 제도다. [김정범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편법 투자 차단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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