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년만에 3%대 인상, 노사 모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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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소상공인 절박한 호소 외면”
노동계 “물가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표결로 결정된 후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자 대표들이 입장을 기자들에게 밝히고 있다. 세종=변영욱 기자 cut@donga.com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표결로 결정된 후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자 대표들이 입장을 기자들에게 밝히고 있다. 세종=변영욱 기자 cut@donga.com
2027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 5% 인상된 뒤 1∼2%대의 인상률을 이어가다 4년 만에 3%대를 넘어선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2.55%)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7%)를 웃도는 수치다. 소비 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시름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음에도 최저임금이 전년도 인상률(2.9%)을 웃도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뿐 아니라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의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으로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산재보험 급여 등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정부 지원금과 보상금도 함께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27개 법령, 43개 제도와 연동돼 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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