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최저임금이 무려 16.4% 오른 지난 2018년,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취재한 적이 있다. 임금과 각종 사회보험료 증가에 어려움을 호소하던 자영업자들은 영업 중단을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직원들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7년이 지난 올해. 당시 753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어느새 1만원을 넘었다. 뜻밖의 영역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간당 임금을 받아 최저임금과는 무관할 것이라 생각한 숙련 인력들이 여러 산업 현장에서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국책연구기관 분석 결과 요양시설 간호인력 중 숙련 인력 비중이 최저임금 인상을 전후로 4.3% 줄어들었다. 요양시설은 환자 1인당 간호인력을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제반 비용이 증가하자 요양시설들이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 고용을 늘린 것으로 연구기관은 분석했다. 기존에 알려진 제조업, 건설업 뿐만 아니라 보건산업에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은 최저임금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광범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용주들이 인력을 줄인 것도 있지만 숙련 인력들도 스스로 현장을 많이 떠났다. 대표적인 ‘뿌리산업’으로 꼽히는 금형산업에서는 시간외 수당을 꽉 채운 저연차 근로자들이 15년차 베테랑들과 비슷한 월급을 받는 경우가 잦다. 숙련 인력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이직을 하거나 직장을 그만둔다.
숙련 인력은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집단이자, 다음 세대 인력을 길러낼 수 있는 필수 인적 자원이다. 이들이 현장에서 사라지는 것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의 또 다른 큰 부작용이다. 경영계가 숙련도・업종・지역 등 다양한 측면에서 최저임금 차별화를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을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것은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선언에만 그치지 않는다. 숙련 인력의 경력과 초과 역량에 제값을 쳐줄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돌입한 노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다.
경제부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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