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겨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계속하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달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올해까지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총 9차례에 불과하다.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7월 12일에 결정됐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달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29일은 휴일(일요일)이어서 이날이 심의 시한 전 마지막 전원회의라 올해도 이를 어기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으며 제1차 수정안에서도 이 금액을 유지하다가 제2차 수정안에서 1만1460원(올해 대비 14.3% 인상)으로 40원을 내렸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 동결’ 요구에서 1만60원으로 30원을 올려 1차 수정안을 냈다. 2차 수정안에서는 10원을 더 올려 1만70원(올해 대비 0.4% 인상)을 제시했다.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차는 1390원으로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