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상고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 이달 14일 자정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의 재상고 기한은 금요일인 14일 자정까지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는 연 5%의 지연이자도 물어야 한다.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이다. 앞서 1심은 665억 원, 2심은 1조3808억 원이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도에서 배제하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최근 주가 상승분을 반영해 액수를 다시 정했다.법조계에서는 애초 노 관장의 분할 비율이 15~20%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파기환송심이 그보다 큰 3분의 1(33.3%)을 인정하면서 예상 밖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때문에 재상고한다면 최 회장 쪽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 회장 측은 선고 직후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후 재상고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자금 마련 방안도 관심사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17.9%, 약 1297만 주)은 파기환송심 선고일이었던 지난달 24일 종가 기준 약 8조1745억 원으로, 2년 전보다 4배가량 올라 담보대출 여력이 커졌다. 최 회장의 SK실트론 개인 지분 매각도 변수다. SK㈜는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어 보유 중인 SK실트론 지분 70.6%를 2조3000억원에 두산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가 성사되면서 최 회장의 개인 지분(29.4%, 1970만1000주) 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같은 주당 단가(4만8603원)를 적용하면 이 지분 가치는 약 9575억 원이지만,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어 실제 매각가는 이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하나…14일까지 재상고 안하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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