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석 전후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피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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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 1월~2025년 6월)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중 879건(76.5%)가 5개(경동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CJ대한통운·GS네트웍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이 345건(30.0%)으로 가장 많았고, 경통택배 155건(13.5%), 롯데글로벌로지스 139건(12.1%), GS네트웍스 124건(10.8%), 한진 116건(10.1%) 순이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372건(42.3%), ‘분실’이 326건(37.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이 발생했음에도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면서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 절차 진행 등 소비자피해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했다.
또한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되고 있어 편의점 사업자에게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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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위 |
택배 사업자들은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장에서 특약에 대한 고지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분쟁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편의점 사업자는 각 매장에 실물 운송장 확인 등 택배 사기 주의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포장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 분실·배송 지연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