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발표 앞두고 매수세 움직여
3~10일 매매 거래 총 653건 신고
한강벨트·재건축 지역 거래량 높아
지난 추석 연휴기간 서울에서만 아파트 매매 계약이 500건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앞둔 지난 추석 연휴 규제 지역 확대를 우려한 ‘패닉 바잉’ 수요가 몰리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개천절인 3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8일간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매매 계약은 총 653건으로 집계됐다.
일자별 계약 건수를 보면 연휴 첫날인 3일 251건이, 이튿날인 4일 115건이 각가 신고됐다. 이후 5일(15건), 6일(4건), 7일(10건), 8일(19건)까지 10건 안팎의 거래가 신고되다가 연휴 마지막날인 9일에는 68건, 10일에는 171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 18일까지 신고된 계약 기준으로 실제 연휴 기간 매매는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성동·마포 ‘한강벨트’ 매수 폭발
자치구별로 보면 강동구(63건), 마포구(53건), 성동구(28건) 등 ‘한강벨트’를 비롯해 성북구(59건), 동작구(32건), 관악구(19건), 광진구(18건) 등 주변 지역의 거래가 두드러졌다.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양천구(41건)와 노원구(55건)도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 추석 전부터 서울 한강벨트를 비롯한 집값 상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퍼지면서 매매 수요가 계약을 서둘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연휴 당시 이미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거래가 한 자릿수로 적었다.
잎사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경기도 내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 대출 한도 차등적으로 제한하는 ‘10·15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서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경기 지역에서는 안양시 동안구(59건) 하남시(41건) 용인시 수지구(48건) 수원시 팔달구(18건) 성남시 분당구(15건) 과천시(10건) 등으로 거래가 많았다.
토허구역은 지난 20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력한 금융 규제를 비롯한 서울 전역 및 경기 일부를 규제지역 및 토허제 지역으로 지정해 갭투자 및 무리한 대출로 주택 구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영향력은 어느때보다 클 것”이라면서도 “단기간 거래·가격 과열을 방지할 수 있으나, 실수요자 부담 가중과 정비사업 지연 가능성, 거래절벽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