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27일 오후 A 사가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 사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며 낸 소송이다.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검찰이 2022년 추징보전한 건물이다. 소유주는 A 사 명의로 돼있지만 실제로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건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A 사 대표는 남 변호사의 측근이 맡고 있고, A 사 지분 역시 남 변호사가 상당수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남 변호사 등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고, 그러면서 남 변호사의 청담동 건물을 포함한 일당의 재산 2000억 원가량을 묶어둔 바 있다. 재판이 끝나기 전 범죄 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하지만 지난달 대장동 사건 형사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 0원을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선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만 다시 심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남 변호사는 형사 재판이 이대로 마무리되면 묶인 재산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나머지 일당도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473억 원)을 뺀 차액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절차가 시작된 민사소송으로 앞으로 동결된 2000억 원대 재산을 빠르게 돌려받기 위한 대장동 일당의 ‘해제 러시’가 줄지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 변호사 측은 나머지 추징보전된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신속하게 추징보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3 hours ago
3











![[속보] SK텔레콤 3분기 영업익 484억원…전년 대비 90.92%↓](https://img.hankyung.com/photo/202510/AD.41815821.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