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무료 재테크 강의’와 ‘출석만 해도 현금 지급’이라는 미끼로 투자자에게 접근한 뒤,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을 유도해 거액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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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제공 |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가상자산 투자 사기는 기존의 단기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간 ‘가스라이팅’ 수법으로 신뢰를 구축한 뒤 투자금을 갈취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먼저 인스타그램 등 SNS에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의 광고를 띄우고, 이를 클릭한 투자자를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초대한다. 이후 ‘더 큰 수익 기회를 주겠다’며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이동시키고, 자신을 ‘교수’라고 사칭해 3~4개월간 무료 재테크 강의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매일 출석만 하면 5000원 안팎의 현금 또는 ‘가짜 코인’을 지급해 투자자의 충성도와 신뢰를 높인다.
강의 종료 시점이 되면 사기범들은 자신들이 미국 SEC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적법한 거래소라며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고, 거래소 홈페이지나 앱에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가짜 수익 화면을 보여준다. 이후 수익 출금을 위해 ‘세금’ 또는 ‘수수료’, 혹은 강제청산 손실금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대의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한다.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 1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카카오톡 채팅방에 입장한 뒤, ‘이모 교수’와 ‘정 비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4개월간 무료 강의를 수강했다. A씨는 출석체크만으로 소액의 현금을 받아가며 사기범에 대한 신뢰를 쌓았고,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인가를 받았다는 B거래소에 가입해 수억원의 수익이 난 것으로 착각했다.
이후 사기범들은 “코인 급락으로 계좌가 마이너스가 됐고 강제청산이 진행돼 90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A씨는 이를 송금한 뒤 사기 의심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수법이 고도화된 사기로 출석만 해도 현금을 주는 재테크 강의, 폐쇄적 단톡방 운영, 가짜 기사 및 허위 인증서 사용, 텔레그램 통한 접근 등이 공통된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라고 주장하는 사이트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사기업 또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경우엔 즉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해외 거래소라 주장하더라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특금법상 국내 신고를 마쳐야 하며, 미신고 거래소는 모두 불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기 수법은 SNS·텔레그램 등 비대면 수단을 통해 피해자와 장기간 신뢰를 쌓은 후 돈을 뜯어내는 형태”라며 “현금 입금 요구나 이상 징후가 있다면 곧바로 경찰 또는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제보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