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꼼꼼해요”…음식점·병원 등 이용후기 조작해 19억 챙긴 일당 검거

1 day ago 7

허위 긍정 후기를 작성해 대가를 챙긴 일당의 범행.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6.07.20.ⓒ뉴시스

허위 긍정 후기를 작성해 대가를 챙긴 일당의 범행.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6.07.20.ⓒ뉴시스
포털 사이트 계정을 도용해 음식점과 병원 등에 대한 후기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대가로 19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한 광고업체의 운영자(3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업체 4곳의 관계자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업소 700여 곳에 대한 허위 긍정 후기를 도용된 계정으로 2만8886차례에 걸쳐 작성하고, 그 대가로 19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 플랫폼의 검색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후기 작성에는 ‘광고주’와 ‘대행사’에 더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유지·보수하는 ‘개발사’와 후기 작성을 이행하는 ‘실행사’가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병원·음식점 및 카페·미용업 등을 운영하는 광고주가 대행사에 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실행사는 손님들이 두고 간 결제 영수증과 업체 사진 등을 이용해 후기를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개발사는 포털사이트의 보안망을 우회하는 IP(인터넷 프로토콜) 변작 프로그램 및 실행사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행사에 공급했다.

경찰이 확인한 광고 의뢰업체는 707곳으로, 병원이 전체의 34.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점과 카페, 미용업체 등 순이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한 피해자의 계정 해킹 신고에서 시작됐다. 이후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올해 1월 전국 각지에 흩어진 실행사와 개발사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 광고업체의 운영자와 명의상 대표의 범죄수익금 총 17억85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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