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하기엔 턱없이 부족”…말 많은 ‘도수치료’ 횟수 제한에 개선 목소리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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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보험 “치료하기엔 턱없이 부족”…말 많은 ‘도수치료’ 횟수 제한에 개선 목소리 꾸준 지난 7월부터 관리급여로 횟수 제한연간 15회까지만…예외적 최대 24회중증·희귀환자 진료권 어려움 호소 [연합뉴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연간 횟수 제한을 두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일부 가입자의 과잉진료로 실손보험 적자가 커진 것인데 뇌 병변 등 중증 환자에게까지 똑같은 횟수 제한을 두다 보니 정작 치료가 이들은 치료받지 못해 진료권이 침해 받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7월부터 보통 실손으로 보장받던 비급여 진료과목인 도수치료는 관리급여화로 건강보험에 편입, 환자가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5% 보장하게 됐다.1회당 진료비용은 4만3850원이며 주 2회·연간 15회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 실손 1~4세대 가입자는 기존처럼 실손으로 보장받을 수 있지만 연간 제한 횟수가 생겼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간 최대 24회까지 가능하다.이같은 정책 변화로 일부 환자들은 진료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가령 뇌병변 환자는 발병 후 2년이 지나면 건강보험의 재활치료 항목이 급격히 줄어든다.이에 일부 환자는 줄어든 진료를 도수치료를 통해 보완받아 치료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횟수 제한은 사실상 재활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또 머리·목 자세 비대칭으로 사경치료를 받는 아이들도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큼 진료 15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또 도수치료의 관리급여화로 진료수가가 낮아진 만큼 일부 병원은 도수치료 중단에 따라 물리치료실을 폐쇄하다 보니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한 물리치료사는 “사실상 물리치료사는 기본급이 낮은 만큼 (도수치료 등으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는 관리급여화 이후 운영이 어려워 인센티브를 주기 힘들다는 등 사실상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도 많다”며 “환자의 상태를 잘 알았던 경우에도 퇴사 등으로 치료를 이어가기 힘들다 보니 환자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에 도수치료는 그동안 실손의 과잉 진료를 일으킨 만큼 관리가 필요에는 공감하지만 획일적인 진료로 인해 환자의 진료가 어려워졌다는 의견은 계속 나오고 있다.중증 뇌성마비나 희귀질환 환자 등 도수치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실손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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