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올해 복지 확대
65세 미만 단체보험 가입인원 대상
건설근로자공제회가 9000명에 달하는 보험 가입자에게 이달부터 치매 간병비 보장을 개시한다.
20일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건강관리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된다.
특히 ‘치매 간병비’ 보장 항목을 이달부터 새롭게 개시한다. 고령 근로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단체보험과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운영한다.
단체보험은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된다.
퇴직공제 적립 일수 252일 이상, 최근 12개월 근로일수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가 대상이며, 상해·재해사망·암진단비 등 23개 항목을 보장한다.
특히 단체보험 가입 인원은 지난해 845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확대된다.
또 외부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는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종합건강검진도 지원한다.
검진 인원은 지난해 2300명에서 올해 3000명으로 늘어나며, 기본검사 외에 CT, MRI 등 선택검사 항목을 포함한다.
김창석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치매 간병비 보장을 4월부터 개시하고 보험·건강검진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검진과 보험지원 외에도 쉼터 프로그램, 심리상담,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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