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공장 단속 계기
호주 전문직 전용비자에 韓 추가 방식
미국 의회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취업비자를 신설 법안 추가 발의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와 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다가 풀려난 사태가 계기가 됐다.
톰 수오지(민주·뉴욕) 하원의원은 19일(현지시간) 뉴욕시 퀸스 더글러스턴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캘리포니아 출신 한국계 미국인인 영 김 의원(공화·캘리포니아)과 공동으로 ‘E-3’ 전문직 비자 쿼터에 한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새 법안에는 호주 국적 전문직을 위해 마련된 E-3 비자에 한국 국적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호주는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확보했다. 하지만 해마다 비자 쿼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수오지 의원은 작년에도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지만 법안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폐기됐다. 그는 회견에서 “우리 모두 얼마 전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현대차-LG엔솔 공장에 대한 급습 소식을 들었다. 이는 미국이 좋은 친구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매우 끔찍한 장면으로 보여줬다”라고 법안 재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미 연방 하원에는 지난 7월 김 의원 발의로 연간 최대 1만5천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사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앞서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2일 한미관계를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조지아주 공장 구금 사태가 한미관계에 악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하원에 계류된 김 의원의 법안에 대해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