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1 학생...대법 “학폭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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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친구 밀어 다치게 한 초1 학생...대법 “학폭 인정 안돼” 1심 “어리다고 학폭 예외 아냐”2·3심 “분쟁과 대립 양산 안돼”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친구를 밀어서 다치게 한 행위만으로는 학교폭력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초등학생 A군 측이 경기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A군과 B군은 지난 2023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의 같은 반에서 만났다. 그 해 3월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시간에 B군은 A군을 다목적실의 높이 약 80cm 단상 위에서 밀어 떨어뜨렸다. 이 일로 A군은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다.A군은 사고 직후에는 이 일을 학폭으로 신고하지는 않았다. 사고 발생 후 약 7개월 뒤 B군 측에서 “(학폭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사과하라”며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사건이 커졌다. A군 측은 그 해 12월 B군에게 학폭을 당했다며 신고를 했다.이듬해 2월 경기도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이 학폭에 해당한다고 보고 B군 측에게 ‘서면 사과’ 조치를 하도록 의결했다.B군 측에서는 학폭을 인정한 심의위 의결이 잘못됐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6월 이 사건이 학폭이 아니라고 보고 서면사과 조치 의결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심의위는 B군이 당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 불과했고, A군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 정도로 세게 밀었다고 볼 수도 없었다고 봤다. 사고 직후 A군의 부모가 학폭 신고를 하지 않았던 점도 학폭으로까지 사건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근거가 됐다.A군 측은 심의위 재결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A군 측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라면 그 높이에서 또래 아동을 밀면 떨어져 다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인식할 수 있으며,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그동안 받은 교육을 통해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가해학생의 나이가 어리다고 학교폭력예방법 의율에 예외를 두면 가해학생이 적절한 선도 교육 조치를 받지 못하고, 학폭 신고가 늦었다고 해서 학폭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짚었다.2심은 판단을 달리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등학교를 갓 입학한 학생들 사이에서 교우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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