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추행하고 처벌받자 항소한 40대…"딸이 거짓으로 범행 추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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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추행한 죄로 중한 처벌을 받자 '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봐 혐의를 인정했다'며 항소해 형량 감경을 꾀한 4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A씨는 미성년 딸 B양을 2015년 두 차례 추행하고, 2018년과 2020년에도 한 차례씩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1심에서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큰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는 등 선처를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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