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 8월→징역 8월 집유’ 감형
“피해금액 대부분 변제하고, 처벌 원치 않아”
춘천지법 형사1-2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친언니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은 뒤 2024년 6월까지 1163회에 걸쳐 총 9984만 4790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023년 4월 A 씨가 사용 중인 친언니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발급받은 카드 앱에 로그인한 뒤 200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 또 A 씨는 다음 달 같은 방법으로 2950만 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당시 A 씨는 친언니 명의로 원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카드 상담원으로부터 카드발급 광고전화를 받자, 친언니인 것처럼 행세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사용해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했고, 2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액의 합계가 1억 49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상당 부분 변제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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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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