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캠핑 등지에서 ‘불멍’ 아이템으로 젊은 층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휴대용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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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화로 안전사고 예방 안내. (이미지=국표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휴대용 에탄올 화로를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KC 안전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휴대용 에탄올 화로는 전기나 가스 연결 없이 불꽃을 발생할 수 있어 젊은 층이 캠핑이나 주택 실내 장식용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 증가와 함께 화재 사고도 뒤따르고 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관련 사고는 40건, 이로 인한 부상자도 12명으로 집계된다. 매년 약 11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사용자가 불꽃이 꺼진 것으로 오인해 연료를 넣다 연료통에 불이 옮겨붙거나, 제품이 쓰러지면서 연료에 불이 붙는 등의 사고가 대표적이다.
국표원은 이에 제품 제조 단계에서부터 구조와 최대 경사(20도), 인장 전도와 최대 표면온도, 소화성능 등을 반영한 안전기준을 마련했고 제조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후인 2026년 8월27일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김대자 국표원 원장은 “휴대용 에탄올 화로처럼 불을 다루는 제품의 사고 예방은 국민 안전을 위하는 정부의 주요 책무”라며 “새로 출시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위험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